놀이기구타다가 다쳤을경우

by 피해자 posted Aug 25,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2797-48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속눈썹연장술기술로 시간당2만원의수입이있음 10시부터7시까지 저녁에는친척가게에서 서빙 일당3만원
사고일시 2013 08 23 년 시경
사고지역 전북전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놀이공원에서 백프로치료비보상해준다고함 배상책임보험에가입된사업장이며 치료후 지급하겠다고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디스코팡팡기구를타다가 허리에서 뚝소리가나며 고통이있길래 손을들고 소리를지르며 그만돌리라고 멈춰달라고했는데 두번을더운행함 걸을수조차없어서기어나오는데 자꾸 서보라고 부축여준다하며 응급조치를제대로하지않음 병원으로 옮긴후 진단명 요추1번이많이깨져 수술하여야한다고 하였으나 자연치료원함 3개월이상 보조기차며 누워지내라는부모님의권고 이럴경우 일도하지못하고 평생허리통증에시달린다하는데 위자료및 휴업급여는 받을수있는지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정도란에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