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by 이원우 posted Dec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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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원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607-90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퀵서비스 자영업이고 소득이 18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사고일시 2012-11-22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남구 주안3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오토바이 하이바를 안쓴것 20%정도(제가)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삼차신경손상. 관골궁의 골절,패쇄성.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강직성 편마비,오른쪽 우세쪽.조음 장애 및 무조음증.뇌척수액 누출.해면체폐쇄부전으로 인한 남성 발기장애 지금도 병원에 있으며 한 5천만원이상 든거 같다. 입원기간은 1년 20일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는 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녁0시40분쯤 편도2차선도로에 2차선에는 주차들을 해놓은 상태이고 저는 1차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가해자는 제 뒤쪽에서 따라 오거있다가 저를 추월할려고 1차선과 2차선을 같이 물고 나오던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도망을 가고 저는 도로에 나딩구러 졌고 가해자를 따라 오던 택시가 가해자를 잡아서 경찰서로 넘겼습니다.저는 119응급차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고 근데 더한건 가해자가 저하고 사고나기전에 택시와 사고를 내고 도주중이었더라고요 가해자는 2차 공판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도주차량(특정범죄가중처벌법) 합의금은 어느정도 장애판정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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