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와의합의

by 박미애 posted Dec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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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미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6
연락처 010-2552-35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피자배달
사고일시 2012 7 31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천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헬맷을쓰지않아 10%로 알고있었으나 택시공제는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30%로라고합니다 무무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초진단:1.우측 측두골골절 2.두개기저부골절(우측 중두개와) 3.두피의 염상 4.외상성 기뇌증 5.우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 폐쇄성 및 원위부내과골절 6.폐의 타박상 7.외상성경막하, 경막상 및 지주막하 출혈 8.뇌좌상 9.안면마비 10.우측 늑골의 골절, 폐쇄성(추정)

합병증 및 미발견 증상이 없는 한 약 3개월 간의 치료관찰 요망

수술:이빈후과(안면신경 감압술 및 이소골성형술 시행) 정형외과(골수강정삽입술 및 도관나사못 내고전술시행 금속판 내고정술재수술) 사고 1년후 왼쪽 손목 수술(최초진단에는 없었음) 치과(하악 제1대 구치 제2대 구치 치관부 파절로 보철물 설치)

입원기간:2012년 7월 31일 ~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가해차량 보험 종류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2.올해 초 상담실잘님꼐 전화를 드렸었는데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 합의를 보라고 하셔서 질문합니다. 급여는 통장으로 210만원 씩 3개월 받은 근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서 10%의 과실로 알고있었는데, 택시공제에서는 두부손상이 많은 관계로 30%라 주장합니다. 휴업손해액도 도시근로자임금의 80%라 합니다.
두부27% 견관절18% 안면마비 18%를 중복장해로 50%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오른쪽 청력이 완전히 손실되었으며 치과 안과 신경외과 도 누락된 상태입니다. 
개호비 또한 전혀 계산되지 않았고 성형비와 핀 제거비는 550만원의 70%인 385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3.정신상태가 사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가장으로서 오랜 투병생활로 인하여 모든 것이 너무 많이 힘들어졌으며 올바른 사회복귀가 될 수 없음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이듭니다. 저희가 올바른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