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차선변경사고 과실률 관련

by 이광명 posted Jan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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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광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73-30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충남 아산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편도 2차선도로(1차로 좌회전, 2차로 직, 우회전)에서

저는 2차로에서 신호받고 정차중에 있다 청신호가 떨어져 직진중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1차선에서 차선변경하여 우회전하기 위해 저를 앞지르려고 시도하다 난 사고로

현재 상대방보험사에서 제과실 2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좌회전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위해 급차선변경을 했기때문에 저로써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보험사 조사원이 사고상황을 요약한 상황을 첨부합니다.

또한 블랙박스나 cctv자료없이 증거사진 및 보험사 조사만으로 소송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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