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치12주 합의금 문의드리니다.

by 김영경 posted Jan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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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1-03
연락처 01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60만원 선
사고일시 2013년9월 중순 년 시경
사고지역 작어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4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경골,비골 분쇄골절
-우측 삼족지 골절

-12주 진단 후, 우측 삼족지 재수술(뼈이식)
-수술 함
-9월 중순부터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업장에서 작업 중 후방에서 후진하는 지게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좌측 다리 경골,비골 분쇄골절 과 우측 삼족지 골절을 당해

전치 12주를 받고, 9월 중순에 수술 후 계속 입원중에 있습니다.

1월 초에 우측 삼족지 뼈가 안 붙어 뼈이식 수술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지게차 과실 80, 제 과실 20이라고 하며,

합의금은 2400만원 가량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2400만원에는 휴유장해 14프로를 감안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아직 수술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휴유장해진단을 못 받았지만, 대략 14프로정도 나온다고 하면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지 적정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