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선정 문의 (피해자기준)

by 양인철 posted Feb 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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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인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10-72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기술영업) / 3,200
사고일시 2014.01.18 12:25 년 시경
사고지역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출구 700m 전지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및 요추 염좌
-1차치료 01.18
2차치료 01.20
-수술 무
-입원 01.20 (가해자보험의 대인접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토요일 회사 출장복귀 간 접촉사고 발생

1.사고발생원인: 앞차의 순간적인 속도줄이는 현상으로
앞차 따라서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측에서 전방주시태만(좌측의 한강변 바라봄)으로 인해 
속도제어가 되지않고 뒤에서 차를 받음 

2.사고대처: 양쪽보험사외 경찰에 신고
경찰측은 경미한 사고로 인해 사고접수만 받고 보험사끼리 합의하라고 함
블랙박스 영상은 없고 사고현장 촬영한 사진만 존재
가해자측의 대인 및 대물접수받음
회사측 차량관리부서에 사고사진 송부 및 대물담당자 연결시켜줌
주말에 즉각적인 입원처리가 되지않아 회사측에 보고후 입원처리

3. 증상: 요추 및 경추 염좌
1) 매일 2회 물리치료, 링거, 소염제 투여 및 약 매일 꾸준히 복용
2) 특이사항으로 두부쪽 CT를 촬영했는데 검사결과 외상은 발견되지 않으나,
뇌동맥류(뇌혈관이 붓거나 부풀어오른 현상)의심으로 추후 MRI 찍을예정
3) 평소건강상태 : 양호 (평소 마라톤, 헬스,댄스 등 운동을 즐겨하고 금연)
4) 뇌동맥류 증상의 원인은 아직 알수없음
(가족력, 선천성, 회사업무강도, 교통사고)

4. 문의사항
1) 휴업손해액에 따른 합의금의 기준
2) 과실상계에 따른 합의금의 기준 (보험사와 법원)
3) 상기 2가지 사항을 고려한 합의금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