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by 김영우 posted Feb 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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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776-03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2-08-24 년 시경
사고지역 인제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50? 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 혈복강
- 무릎뼈의 골절, 개방성 (철심 박힘)
- 첫번째 늑골 골절, 패쇄성
수술- 유
입원기간- 10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액- 800 채권양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군인시절 운전병이였는데 조금한 커브를 틀고 직진 코스로 드는순간 레토나 군용차량을 3.5톤 트럭이 졸음 운전과 함께 중앙선을 침범 하여 정면으로 박아 운전병 선탑자 뒷자석 용사 세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때 당시 중환자실 1주일있고 무척 힘든 시기를 보냈고 어머니가 집과 떨어져 저의 병 관호를 해주시며 10주동안 보호자 침대에서 쪽잠을 주무시곤 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근레 자꾸 보험금을 제시하는데 아직 수술 한번 더 남아서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 하기엔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 되고 궁금해서 글을 올림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10주간 말 못하게 힘들었지만 어머니는 10주간 보호자 침대에서 쪽잠을 잔게 너무 화가나고 죄송스러운데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저정도로 책정 하는게 말이안된다고 생각되어 물어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