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화물차량과 자전거 추돌사고 과실발생여부

by 김형국 posted Apr 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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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형국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656-84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14.03.26 16:00 년 시경
사고지역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슈퍼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자전거 일방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면부 열상(3Cm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화물차량이 편도1차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중 후미에서 자전거를 타고오던 사람이 주차된 화물차량 후미부위를 추돌한 사고로 자전거 통행에 방해를 한 주차된 화물차량의 과실이 발생하는지요?

화물차량 보험사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하는 상태이고 우리측에서는 통행에 지장을 준 화물차량에 과실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변호사님의 고견이나 관랸 판결사례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