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손해사정금이 너무 작습니다.

by 전명순 posted Apr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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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명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9
연락처 010-8748-02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험설계사
사고일시 2013-06-21 년 시경
사고지역 태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500,429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압박골절

수술: 비수술적 방법인 보전적 치료시행. 척추손상으로
장해율 32% 진단. 한시장해 3년

사고 전 3개월간 급여합계: 23,512,607원

손해사정사는 본인의 과실이 40%나 된다고 통보하였으며
보험설계사라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연봉을 책정
연간수수료: (23,512,607/3개월) X 12개월=86,345,883원
연간소득: 23,512,607원
<4천만원이하 22.4%, 4천만원 초과 31.4%만 소득으로 적용>

질문사항
1) 연간소득을 위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본인에게 과실이 40% 씩이나 있는 것인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13-06-21 ~ 25) 태국여행기간중 6/23 여행일정에 있던 산호섬에 가기 위해 버스로 타고 가다가 버스가 급정거를 하여 허리에 압박골절을 입게 됨. 여행사의 손해사정사가 제시하는 손해액 20,500,429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경우 보험금의 핵심사항은

1. 직업이 보험설계사인 경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때
    연봉을 위와 같이
    4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22.4%
    4천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31.4%만 소득으로 측정하는 것이 맞는지의 여부와

2. 과실을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