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입니다.

by 김보현 posted Apr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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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보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사 연봉 4500
사고일시 2013-4-7 년 시경
사고지역 경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S43.1),우측견봉돌기의 골절,폐쇄성(s42140), 좌측 슬관절 슬개골타박 및 염좌(S83.6)
*추간판탈출증 경추 4-5번간,5-6번간,6-7번간(M50.1),경추의 염좌 및 긴장(S13.4)
*늑골의 골절 우측 3,4,5번(S22440)
*두피열상-좌측전두부(S06090),뇌진탕-중등도(S0004)
*다발성 안면의 열상,전두부(S018), 다발성 얼굴의 찰과상(S0080)
-초진 주수
*12주
-수술
*오른쪽 어깨 8주 고정 치료 후 견쇄관절 파열 2단계로 수술은 하지 않음.
-입원기간
*17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현재까지 치료비용 및 영상촬영검사비용 지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여행갔다 뒷좌석 탑승 중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과 측면에서 충돌한 교통사고로 한 학기 정도 휴직을 했었습니다.

오른쪽 어깨라 직업을 감안하면 불편함이 커서 재검사 결과 관절와순 파열 의심 소견이 있어 치료받았으나 
수술할 만큼 나쁘지 않다고 하셔서 합의 하고자 하는데 대략적인 합의금이 궁금해서요. 

합의 전에 응급실에서 진료만 받았던 좌측 고관절 쪽부근 및 좌측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영상촬영검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