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 가능 여부

by 최종석 posted Apr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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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종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40-27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위탁영농 및 수박재배
사고일시 2005-12-28 년 시경
사고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억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4~5번등 수술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전에 질녀의 건으로 인하여 재심이 가능한지를 여쭈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본 사건의 상대방 운전자가 최초 진술과는 달리 전방 주시 의무 소홀과 과속을 하였다고 재 진술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또한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한 마을 사람이라 사고 전후에도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은 알고 지내어 왔습니다만, 법적 처벌이 엄중하다면 저도 재 진술을 부탁 드리지 못하며, 상대방 운전자도 엄연히 가정이 있는데 재 진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재 진술을 하게 되면 재심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의 법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