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3세 아버지 교통사고문의드립니다

by 황철규 posted Apr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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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철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2
연락처 010-3720-44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별화물 경력 35년
사고일시 2014년 3월 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음성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찬스골절 제 12흉추
압박골절 제 3요추
척추유합술 제10흉추-제1요추
2014년 3월3일부터 지금까지 입원중요
보헙사 지급 치료비용 10,000,00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의자 차량이 중과실이 없어서 합의는 안봤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가 개별 화물 15톤을 하시는데요 올해 3월 3일 짐 싣다가 후미에서 공장 차량이 들이받아 낙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척추 2군데 골절이 발생했고요 한군데만 척추유합술 받은 상태고요( 다른 한군데는 뼈붙는거 지켜보는중입니다) 4마디에다 나사 2개씩 총 8개 박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험회사에서 오더니 합의금 1700정도 줄수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출내역달라고해서 보고 의문이 생겨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산출 내역(저희  아버지 과실이 부주위 10%잡혔다네요)

위자료: 1,44,000 = 1,600,000 *90%

휴업손해액:1,858,399 = 1,858,650/30*80%*42*90%

상실수익액: 12,401,358 = 1,843,650*22.4%*33.3657*90%

치료비상계 = 1,000,000 = 10,000,000 * 10%

합계 14,699,757

이렇게 적혀있네요

여기서 몇가지 질문 드릴게요

 

1. 위에 정차중 후미를 받아 낙상한 사고인데 과실 10%센트가 적용이되나요??

2. 보험사에서 준 산출 내역이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건가요??

3.그리고 제가 3월 3일부터 거의 누워만 계셔서 제가 지금까지 간병을 하고있는데요 보험사한테 간병인비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진단서에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의사분이 적어주셨어요)

4.대충 이런사고경우 보헙회사에게  얼마정도를 받아야하는지 대충이라도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수술하신 담당교수가 아버지 경우 장애등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왠만하면 소송없이 보험사와 협의해서 합의 볼려고하는데요 이런경우가 첨이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될지 도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