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by haruda2 posted Apr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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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haruda2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59-74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4350만
사고일시 2014 .2.26 년 시경
사고지역 종로구 인왕스카이웨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우측 대퇴부 과상부 골절(S72.440) 우측 원위 요골 골절(S52.530)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S83.42)열상,비부(S01.90)비골 골절,안면(S02,20)피부결손,외안각,우측(S01.90)
-초진주수:14주
-수술유,무: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를 제외하고 수술함
-입원기간: 2.26~ 현재까지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아직 퇴원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형사합의 아직 못하고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강직이 조금 남았습니다.
얼마정도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