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가해자와 피해자규명

by 김경군 posted May 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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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15-94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기안전관리자 월290만원
사고일시 2014 .04.19.17시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동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ㅡ엄지 신경, 힘줄,동맥,근육 연결봉합
ㅡ10주
ㅡ3회 수술
ㅡ21일
ㅡ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방향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에서 제차를 회사직원이 ㅇ운전석에 있고  차주는 조수석에 앉아  대기하던중 앞차량과  이야기하려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차주가  조수석에서 내려서 앞차와 이야기하고 돌아오다가 조수석에 다시 승차하려고 차문을 열다가  우리차 뒤에 있던 트럭이 기다리지 못 하고 차선을 우리 조수석쪽  차선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못보고  차문을열다가 몸이 차문짝과 트럭사이에  끼인 사건입니다.
이때, 조수석에  타려던 차주는 음주상태였으며 트락운전자는 사 람은  보았으나 차문을 열려고 할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현재 남양주경찰서에서 녹화된 cctv를 확인하였으나 애메한 사항이라 과실부분을 명확히 결정 모하는듯 합니다.

질문  1. 문사이에 끼어 다친사람은 보행자로  보아야하는지?
         2. 아니면 운전자로 봐야하는지?
         3.과실비율은 어찌되는지?
         4.다친사람의  차 즉 차주의  차량 은 보험보상이 되는지?
            (차운전범위는 부부한정특약임)
         5.현재 가해자 피해자가 가려지지않아  차수리를 못 하고 세워두고 다른교통수단을 사용해서 이동하는중 입니다.
자차보험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