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공탁금

by 전명일 posted May 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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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명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8823-77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504,5664 글을 올린 피해자 보호자입니다. 가해자측 자동차종합보험은 삼성화재이고 운전자보험은 동부화재입니다. 형사합의금액 1500만원 제시를 해와서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줄수 없다고 하면서 공탁을 걸었습니다. 가해자측 하는말이 사채를 써서 형사합의금을 준비했기때문에 추후에 보험회사를 통해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가해자측에서 잘못알고있는게..채권양도통지서는 자동차보험회사에 보내는것인데 운전자보험에 보내는것으로 착각한거 같습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한 청구는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것인데..이런이유로 합의가 되지않아서 공탁을 신청한듯 보입니다. 저희쪽에서 공탁금을 수령하건,안하건 법원에서는 합의한걸로간주하며 추후 삼성화재와 민사합의시 100% 공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괄할법원에 제출하면 되나요? 저희가 제대로 알고 있는것인지..그외 또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고공판이 5월15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