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중 굥사고후 처리

by 임재원 posted May 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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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재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99-66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우체국 집배원(무기계약직)
사고일시 2014.04.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중앙선침범사고로 과실0프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주수:14주
수술: 유
입원기간: 현재 4월16-5월6일 현재 입원중(21일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체국 집배일하는도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 경찰서 조사후 과실0프로.
초진주수는 14주나았고 수술후 현재 입원중입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궁금한게많네요ㅠㅠ
가해자는 형사합의는 커녕 음료수 사서 한번와보고 연락두절. 이럴시 형사합의못보는건가요? 전 억욱합니다
합의로 전 어떻게햐야 하나요.
개인적으로 들어논 보험이 후유장애나올시 지급돼는게 다르다는데. 보험회사 합의시도 달 라지고.
참고로 수술 진단은
1. 척골 몸통 골절 폐쇄성
2. 요공몸통 골절 폐쇄성
3. 손가락 첫 마디 골절 폐쇄성
4. 중수골 몸통 골절 폐쇄성
전 앞으로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궁금합니다
형사합의.보험회사 민사합의.후유장애등에 관해서 처리등. 갑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