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8주, 상대측 음주 및 신호위반

by summit posted May 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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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summit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8
연락처 010-2007-76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장비업 - 500만원/월
사고일시 2014년 2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 수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현재 상대방 100%과실로 우리측 보험사 주장, 양보험사 협의 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진단및 초진 주수
골절 - 4주
내출혈 - 6주
척추 손상 - 8주
2. 수술 없음
3. 입원기간 9주, 현재 통원 치료중
4. 보험사지금 치료비용 : 미확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건경위 오전 6시경 사거리 신호대기 중 -우리측 : 신호대기하던 앞차 피해 중앙선 침범하여 우회전 -상대측 : 음주 및 신호위반하여 우회전하는 우리측 차량측면충돌 (상대측 전치 4주)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측 보험사가 아직 민사관련 합의액을 제시 하지 않았고,

음주관련 형사합의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대략적인 합의(보상)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2.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규모인지

(변호사를 알아보았는데, 한곳에서는 선금 500백만원과 합의액의 10%, 다른곳에서는 선금 200백만원과 합의액의 20%, 마지막으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곳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하라 권유)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