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제조합 관련

by 한기열 posted May 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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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기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4
연락처 010-2361-97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목사 은퇴, 현 일정소득 없음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4월 경 저희 장인어른(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었고, 상대 가해자는 버스였습니다.
아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법원번호 2013고단 2285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사항

1. 상대방 측인 버스공제조합에서 과실비율을 8:2로 하자고 하는데, 이게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같은 진행방향 이었어도 중앙선침범 사실이 있으면 10대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상 기준이 합리적인 것인지도 궁급합니다.



우리측 주장: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2013고단 2285를 참고하면, 중앙선 침범이 명백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인데,

과실비율이 8:2인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답 주시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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