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문의

by 권희자 posted May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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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권희자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40-00-00
연락처 010-5556-1584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12-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아버님이 사망 항셔서 보험금 조율 중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위자료 4000만원.
장례비300만원
상실수익액 1300만원
피해자 과실 50%적용
2800만원이 보상금이랍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전 응급실에서 사용한 병원비 영수증(300만원)첨부했더니
2800-(치료비300만원x50%)=2600만원
이라는 보험금이 나왓습니다.

질문1>치료비를 더 받아야 할 판에 왜 더 빼버리나요?

질문2. 중대한과실(속도 18km위반)과 현저한 과실(전방주시의무 위반, )이 중복적용 되나요 ? 즉 피해장 과실50%에서 -15%가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