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사고 및 산재와의 연관성.

by 임종철 posted Jun 11,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종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7
연락처 010-3009-93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안성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11일 병원진료받았으나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은 약 천만원이며 이번주 금요일(6/13) 합의예정.채권양도 아직 미지정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내용으로는 저희 아버지께서 5월2일 안성시청 공공근로 근무중

움직이는 1톤트럭적재함에서 작업중 기어변속시 흔들림으로 인하여 적재함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으며, 5월13일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차량은 안성시청 관용차량입니다.

안성시측에서는 산업재해보험을 신청하여, 현재 승인이 난 상태이며

사고차량 운전자(가해자)와는 천만원에 형사합의하기로 구두상 통화를 한 상태이며 6월13일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측에 연락해본 결과. 아직 신고접수도 안된상태라. 민사합의금에 대한 얘기도 아직 듣지도 못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신고접수는 곧 할예정이라고 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1. 형사합의서에서..채권양도통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 여부
   (다른변호사측에 문의해본결과 채권양도내용은 빼라는 의견을 들어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2. 보험사측에선 사고차량이 관용차량이며, 산재가 같이 맡물린 상황이라서인지. 

   자신들이 보험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비공식적인 말을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3. 가해자측은 형사합의금을 개인보험쪽에서 해결할려고 하는데. 저희랑 민사합의 해야 할 자동차보험과는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금요일이 형사합의하기로 했는데.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로는 사고차량 보험증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보험증권(4154-현대해상).jpg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