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문의

by 유영부 posted Jul 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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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영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44-55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구회사 영업사원 / 2013년 원천징수기준 연봉 3300 정도/ 금년 36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 안성시 제2산업단지 내 4거리(신호등 有)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가해차량 보험종류 모름. 책정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목 심한 통증(좌우로 돌리기 힘듬. 각도30~40도 넘어가면
통증 심함.) 허리 통증, 어지러운 증상.
- X-RAY검사 후 혈액,심전도,소변 등 간단한 검사만 하고
계속 주사, 링거, 물리치료만 받는중.
통증 호소하며 C/T 나 MRI 요청했으나, 검사 안해줌.
- 진단명 : TA C 그외 2줄 끄적인건 흘려써서 못알아봄.
- 초진주수 : 몇주라고 정한 기간 없음.
- 수술 : 무
- 입원기간 : 6/26일 ~ 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14.06.25일 12시경 경기도 안성 제2산업단지사거사리 사고.- 신호 바뀌어 정지선 근처 정차 후 5~10초 뒤 화물트럭이 후방 추돌.- 회사 영업용차량임. 당시 정신없어 경찰에 사고 신고없이, 렌트업체 통해 보험회사에만 사고 접수.- 가해자측(화물공제조합) 사고접수가 늦어져 26일 아침 종합병원 (안중백병원)입원해서 현재까지 입원중.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1.  100% 상대방 과실이고, 올해 과장 승진까지 걸린 중요한 시기에 업무 지장에, 정신적인 부분까지...
     너무 터무니 없는 보상인데,,,, 상대측 보험사 얘기대로 그 외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예상 보상 내용>

- 휴업손해보상(전년원천징수금액 기준 일당 계산 X0.8 = 6.5만원 전후)x입원일수,

-  위자료(?) : 15~20만원

-  의사소견에 의한 치료비 전액 + 향후 치료비(일당 8천원x치료일수) 외엔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2. 주변 지인들이 경찰에 사고접수 무조건 하라고 해서 지금 민원으로 신청해 놓고,

    다음주에 가서 사고접수 하려 하는데, 소용없는 짓인가요?

3. 형사나 민사 소송형태로 갈시 확률과 가능한 보상액은 어느정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