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방 십자인대 파열 재건술 후휴장애에 대한 합의금 적당선은

by 윤성길 posted Jul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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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성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672-00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버스기사 월 170만
사고일시 2014.0312 년 시경
사고지역 파주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후방십자인대 파열
초진주수: 12주
수술유.무 : 유
입원기간 : 94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2014년 3월 12일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MRI를 찍어보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하여 백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동내 의원으로 와서 입원하고 있다가 퇴원하라고 하여 퇴원을 하였습니다 아직 합의는 안된 상태고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인과관계 인정한 상황이고요 합의부분이 남았는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조기 합의하자고 하더라고요
수술전 동요는 13mm 의사 소견상 수술이 잘되도 7mm 정도의 동요가 있을꺼라고 하더라고요 이럴때 합의를 하면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