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 보험사합의

by 임은미 posted Jul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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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은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18-85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이천오백( 보험사에서는월191만원으로 책정했음)
사고일시 2014년 6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터미널 사거리 삼중추돌사고 중 보행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억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합의 하지 않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동생이 보행자 신호에 건널목을 건널때 신호위반차량이 정상운전 하던차를 박고 그차가 건널목으로 밀려와 제 동생을 치었습니다. 동생은 바로 눈을 감았습니다. 보험 회사에서는 처음에 2억8천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산출 명세표를 돌려 보내니 3억까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산출 명세표는 공개가 않된다네요..보험에서는 첨 부터 소송 계획이 있는지 물었고 만약 소송을 할 경우 보험사의 소송비용도 지불해야 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면 3억5천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얼마의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을 했을 경우 소송에 질 수 도 있나요?
소송을 하기전 보험사와 합의를 위해 계속 접촉을 해야하나요?
소송을 안하고는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