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대 차 소송 재 문의 드립니다.

by 박성욱 posted Jul 15,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4
연락처 010-5502-44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치킨집/ 월 5백만원
사고일시 4월 20일 오후 3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동구 검사동 하이카서비스센타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송을 하는 것은 보험사를 상대로 가 아니라 가해자를 상대로 인데 가능 한지요?
그럼 민사로 가야 하는데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합의금이 적을 수도 있다는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신체 손실 유무인데...무슨뜻인지요?
장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물질적 영업적 손실은 적용이 되지 않는지요?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