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항소여부

by 남현 posted Jul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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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5--1-00
연락처 010-3117-34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10.29 년 시경
사고지역 경산시정평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뇌출혈,12주,2회,9개월째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늘 1심 판결이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났습니다.저의 어머니께서 초록불에 횡단하여 왕복 6차로의 5차선을 지날무렵 전방신호가 바뀌어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뇌수술후 지금은 재활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오른쪽 편마비로 스스로 보행을 못하고,말씀도 못하는 상태라 24시간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더라도 크게 호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고,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1심 판결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아니라고 했고,피고측과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1심 재판의 요지는 신호위반과 중상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것 같습니다.피고측은 공탁을 했으나 저희 쪽에서 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판사께 제출했습니다. 피고측은 선고때까지 피해자에게 한번도 사과하지도 않았고,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저의 피해자측은 너무 억울합니다. 1.검사께 진정서를 내면 항소해주겠습니까?   2.피해자의 과실은 어느정도입니까?   3.민사에서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지?   4.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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