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호의동승 피해자

by 김대희 posted Jul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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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대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47-02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동차정비 3600만원
사고일시 2014-05-18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몰운대성당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50%(보험사 주장)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주상병-르포트2.개방성(S 02431)
부상병-안구및안와조직의타박상
초진 6주
수술 안와골절수술했습니다
입원기간 6주
치료비용 12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하지않은 상태이고 검찰로 송치된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주동승시 감액이 크다고하는데  만취상태로 기억이나질않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해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법이란게 저희들 생각과는  다르니 답답합니다
 가해자 가  경찰조서에는 강제로저를 태워서 집으로 가다가 사고를낸것으로 진술했다고합니다(담당경찰관통하시 확인했고
내용을 직접볼수있는지 문의했더니 불가하다했습니다)
과실을  얼마나 줄일수있는지요?
수술후 복시가  남아있습니다   비루관협착으로 눈물도나오고 있습니다
두피를 절개해서 머리에 흉터가 엄청보입니다  눈모양이 이상해서 성형수술도 일부다시해야하니다
비루관협착만 수술진단확정된상태입니다
복시는  차량정비를하는  제입장에서는 업무에 치명적입니다   
형사합의부분은  가해자가 예전에알던후배인지라 서로 조심스러워  합의에 애로점이있습니다
소송으로까지 가야하는 문제인지  ....
지면이라 내용이 다소 미흡하지만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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