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장해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

by 황영일 posted Aug 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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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영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885-47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당시 초등6년)
사고일시 2013.11.08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학교내 복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학교에서 친구와 놀다가 넘어지면서 학교에 배치된 화분에 얼굴이 찢어지면서 치료하였습니다. 6개월지난 현재 얼굴에 6CM 정도의 반흔이 남았으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12등급 추상장해진단 과 향후치료비추정서 1백6십만원(레이저 치료 제외) 를 받았습니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학생이 동부화재 어린이 보험이 들어있어 저희쪽과실부분 제외 43%정도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추상장해부분에 대한 보험비용과 위자료는 어느정도 될지요? 직접 처리해도 되는지 별도 사정인을 고용해야할지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학교에서 친구와 놀다가 넘어지면서 학교에 배치된 화분에 얼굴이 찢어지면서 치료하였습니다.
6개월지난 현재 얼굴에 6CM 정도의 반흔이 남았으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12등급 추상장해진단 (노동상실률 15%)과
 향후치료비추정서 1백6십만원(레이저 치료 제외) 를 받았습니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학생이 동부화재 어린이 보험이 들어있어 저희쪽과실부분 제외 43%정도 보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추상장해부분에 대한 보험비용과 위자료는 어느정도 될지요? 직접 처리해도 되는지 별도 사정인을 고용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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