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서 사망사고

by 홍현표 posted Aug 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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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현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8-09-29
연락처 010-2619-51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방관 3000정도
사고일시 2014.6.16 년 시경
사고지역 퇴근길 황색점멸교차로 직진중 좌회전차량이 옆휀다쪽을 박아 전복된 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형님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형님이 피해자 차량에 동승자였고 안전벨트를 미착용 했습니다.

가해차량은 음주무면허로 책임보험1억원에 가입된 상태이고

나머지 보험금은 피해차량보험에서 받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퇴근길에 카플 하던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호의동승20%안전벨트미착용20%감액 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형사합의금을 받는다면 피해자차량보험에서 합의금받은부분은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합의금 받는게 의미가 없어지는거 아닌지요?
피해자차량에서 보험금을 받는거라 합의할때 채권양도를 받아도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