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있는 삼거리에서 오토바이 사망사고

by 김인수 posted Aug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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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인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4
연락처 010-9069-56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정확히 모름
사고일시 2014-07-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차선도로인데 비보호좌회전이있는 삼거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1차선으로 직진신호에서 진행중 반대편에서 비보호좌회전하는 승용차와 부딛혀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날 사망한 사고입니다 현재 장례만 치룬상태이고 가해자가 문상만 왔다 갔습니다 1)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2) 법이 바뀌었다는데 몇 대 몇의 과실이 일까요? 3)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고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4) 가해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은 얼마 정도입니까? 6) 현재 저희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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