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횡단도에서의교통사고

by 김현표 posted Aug 28,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1-12-05
연락처 010-3676-85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40823 년 시경
사고지역 자전거횡단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이며 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를타고 길을 가다  초록신호등을 보고 일반 횡단보도가아닌 자전거횡단도와횡단보도가 같이 있는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도중 차가 진입해 차의 조수석부분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때 자전거횡단도로 진입하는 도중이라 사고위치는 횡단보도였고 거리는 약 성인걸음 두발자국정도 되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자전거 횡단도기준 1~2미터거리는 자전거를타고 횡단을 해도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보험회사는 저에게 자전거는 도로위에서 차로분류된다며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위에사건은 11대중과실에 들어가 형사합의를 봐야하는 건가요?
보험금 협의시 어느정도가 적당한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