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에서 자전거와 사고 문의

by 김동영 posted Sep 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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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55-02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유아
사고일시 2014.08.29 18:30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신미주2단지 주변 산책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붕붕카 파손, 다리 찰과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파트 하천 주변으로 산책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양분하여 좌측은 붉은색으로 도색되어 있고 우측은 초록색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통산 좌측은 자전거가 통행하고 우측은 사람이 보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 도로에서 좌측(붉은색 도로)과 우측(초록색 도로)을 왔다갔다 하면서 붕붕카를 타고 있었는데 좌측(붉은색 도로)에서 자전거와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접촉하면서 아이가 타던 붕붕카 앞부분이 파손되고 아이가 넘어지면서 다리에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붕붕카 파손과 다리 찰과상에 대해서 자전거 차주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