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합의관련

by 최은미 posted Sep 03,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은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3-05-26
연락처 010-3592-35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년 8월29dlf 년 시경
사고지역 집앞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7.5% 피해자2.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 주차장에서 저는 주행중이었고, 주차되어있는차가 후진하다 제차를 박았습니다.

가해차량은 뒷범퍼, 제차는 앞타이어휠부터 앞뒤문짝 뒤타이어휠 손상되었습니다.

가해차량과 제차량이 동시 움직이다 추돌이있었다면 제 앞범버도 손상이 가야하는데 ..

가해차량은 멈춰있는상태서 제가 지나가는동시 후진을 한건데.. 책정과실이 7.5%대2.5%가 정당한가요?

저희 차량에는 저와 5살 19개월아이 3명이타고있었구요, 사고당시에는 아무증상이 없었는데

다음날 저는 허리통증 딸아이는가슴통증 19개월아이는 잠도못자고 자면서 토를(침흘리는정도) 하더라구요

정형외과가서 엑스레이찍었는데 저는 척추가 조금휘어있어서 충격이 가하면서 통증이 있을수 있다하고

아이들은 별다른 이상증세는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1주 저는2주 진단을 받았는데 .. 이런경우 얼마정도에 합의를 하는게 옳은건가요?

그리고 첫애가 가끔가다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데 큰병원가서 정밀검사를 해야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