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간병인이용료

by 김성진 posted Sep 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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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8
연락처 010-5011-72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리운전기사 월150전후
사고일시 8월25일 오후 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평택시 이충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에멍이많다라고만 일단들었음
16주
수술안함
열흘째
치료비용은 걱정하지말라고 보험담당자한테연락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차량 보험사와 보험의종류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고는 저희아버지께서  야간에 편도2차로 에 인도쪽차로로 주행방향을등지고 
걷던중에 차가 뒤에서받아 사고가났습니다. 블박영상있구요 책정과실은 아직
모르겠는데 어느정도나될지도궁금합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차리고 준중환자실로 옮기게되었는데
눈만뜨고 눈동자만움직이는정도라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는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간병인 쓰고있구요 그런데보험회사는 이런경우 간병인지원을
할수없다는입장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나중에받게될합의금에서 미리돈을
주겠다고하는데 이걸받아써도 불이익이없는지.
그리고 추후소송에서 간병인이필요했고 앞으로도필요하다는
판결이나오면 미리받은 가불금도 돌려받을수있는지
(합의금에서 공제되려했던걸 무효할수있는지를 묻는겁니다)
도 궁금합니다. 

뒤에가서받기어렵다면 현재 간병인이필요하다는소견서를가지고
소송을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