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by 허진석 posted Sep 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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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진석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57-00-00
연락처 010-8587-77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조금한 미용실. 소득은 모르겠습니다. 상가 허가가 안나서 그냥 사업자등록 안된 상태에서 운영하셨습니다.
사고일시 2014년 8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경막하 출혈 . 및 뇌부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일단 간단하게  사고 경위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모님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불량상태인 아스팔트를 지나가다 넘어져 아주 크게 다치셨습니다.

자전거 주행은 도로 가쪽으로 차량 방해 안되도록 주행 하였구요   넘어지면서 인도쪽 으로 머리를 세게 부디쳤습니다.

외상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이 심하여 대학병원에서 머리뼈를 열어 놓은 상태이며 현제 10일째인데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처음 수술하기전에는 의사가 3% 의식 회복 가능성을 보고 수술을 하였고  죽을 가망성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어제 전화가 왔는데  보험처리 해주는 방향으로 해보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장모님이 자전거 주행을 도로 가쪽 원래 자전거 도로법 대로 주행은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인도쪽에 몇달전에 자전거 도로가 생겼더군요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두  불구하고  도로 가쪽으로  붙어 자전거를 타게 되면. 장모님에게도 과실이 있는지요 ?

  
 2. 만약 보험사에서  과실여부를 따지게 된다면 자전거 파손에만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인사사고에 대한 치료 및 후유장애 보상도 과실로
     매겨져 치료비나  간병비 및 보상 같은부분도  과실 부분만큼  마이너스 되어 지급되는지요? 아니면 인사에 대한 치료비 및 보상은 다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3.  국가배상위원회 인가 그쪽으로도 배상 받을수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구청에서 보험처리 해주겠다 하면 구지 국가배상 소송을 안해도 되는건
     가요? 


4.  보험이나 소송 이나 이런 경우 저희쪽에서는  얼마만큼의 어떤 보상을 요구 할수 있는건가요?  정확하지 않아두 됩니다 그냥 저희가 이런일이 처음   
     당하는경우라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 질문 말고도 저희가 모르는거나 도움 되는 말씀 조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