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차량에 대한 손해 배상은?

by 권오식 posted Sep 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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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권오식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234-7928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인 자녀가 학교 차량을 운행중에 발생한 교통 사와 관련하여 갑과 손해 배상 부분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못 하고 있기에 법무법인 엘앤엘 전문가님의 법률 상담을 듣고자 질의를 드리오니
 본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갑과 을측의 손해 배상과 관련하여 좋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사고일시 : 2014년 8월 중순

- 사고의 경위 : 학교 법인(갑)소유의 계약직 직원과 통화 중 차량이 학교 건물 내에 주차된 자동차에
                            키가 꽂혀 있는 상태라고 운전을 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고 본인(을)이 직접 자동차 운전중에
                            편도 1차선 주행중 을의 운전 부주의로 불법 유턴 회전 진행중 마주오던 상대방(을) 차량과
                            충돌교통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교통 사고 발생시 교통 사고 신고하여 관할 파출소 경찰 입회하여
                            을과 병측 상호 합의하에 교통사고 접수 취소와 자동차보험처리로 진행하는것으로  합의함

-  자동차 보험 계약 : 갑)학교 업무용 용도로 만 26세 이상 특별 약관으로 대인, 대물 가입
                                      병)개인용도자기차량 제외된 책임 보험만 가입

- 피해의 정도 : 갑)사고 차량 폐차로 인한 보험 차량 가액은 592만원이고
                                  학교 차량에 대한 자산 가격은 544만원으로 확인(9월 초) 받았습니다.
                            을)상해 진단서 없음, 학생 신분으로 월 고정 소득 없음
                             병)사고 차량 수리비 900만원, 상해 진단서 없음

- 10대 중과실 유무 : 을의 편도 1차선 주행중 불법 유턴 회전 진행시 중앙선 침범으로 해당함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을과 병측은 본 사고로 발생한 민사, 형사 소송 없는것으로
                                              을측에서 100% 개인 보상 완료하고 합의서 작성 완료(8월 말)된 상태 입니다.

본 교통 사로를 발생시킨 을은 해당 학교 학생이며, 만 20 운전 면허 취득한 상태로 해당 학교 차량의
운전자 보험 계약에 해당 없는 연령으로 인지된 상태로 학교 직원의 승인 받고 해당 학교 차량을
 운행 중에 발생한 교통 사고 입니다.

질문 1. 갑측에서는 발생한 손해 금액 100% 보상 요구 하고 있는 부분(학교차량 손해 금액)을
              을측에서 100% 개인 배상을 하여야 하는지요?

             을측에서는 갑측의 차량 관리 안전 소홀의 책임 부분도 있기에 갑측 손실 금액은
             갑측에서 100% 수용 하는것으로 협의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갑측과 상호 의견 불일치 되고 있습니다.

질문 2. 갑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상호 과실율을 적용한다면
               갑과 을의 과실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요?         

질문 3. 을측에서는 갑측에게 자동차 손해 배상법 3조와 도로교통법 49조 6항 기준으로
              을측에서 병측에 100% 개인 보상 완료한 금액에 대하여 갑측에 구상권 또는 소액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