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교통사고후 산재처리건

by 천관우 posted Sep 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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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천관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9290-83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대자동차내 업체근무
사고일시 2014년 8월21일 15시34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현대자동차 도장1부 외곽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쪽발목 골절

초진 10주

수술유
8월21일입원~
일단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연락한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몇글자 올립니다

회사내에서 퇴근중 사고라 산재처리를 할려고 하니 피해자쪽 사장님께서 하시는말씀이 가해자가 명확히

있는 사고라 산재처리후 공단에서 가해자께 소송을 할수도 있으니 잘 생각한후 산재처리 여부를 결정해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