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타다 앞문짝에 끼어 다친경우

by 유중선 posted Sep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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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중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7102-21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935.10.06
사고일시 2013.08.30 년 시경
사고지역 공주시 시내 정유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버스에서 9:1로 판정하나 버스에 올라가다 버스문짝이 낀 사건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래 내용 참고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다리 골절로 치료
(수술은 하지 않고 물리치료)
약 3개월간 입원
현재 계속적으로 물리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모친은 나이는 연로하시지만 혼자서 벼농사(3,000평)를 경영하고 계시며, 등산도 잘하시는 상당히 건강한 상태임

사고경위 : 2013.08.30 버스정유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문이 갑자기 닫혀, 한쪽 다리와 어깨 등을 다친사고임

버스 운전사는 차의 문쪽 바깥쪽에 열쇄가 있는데 다른분이 열쇄를 돌려 갑자기 차문이 닫혀서 그렇게 사고가 났다고 주장함

그러나, 바깥쪽 열쇄는 평상시 운전시에는 열쇄를 방치하지 않고 안전상 운전기사가 보관하는 것이 맏다는 버스회사 의견임

즉, 운전기사가 열쇄를 잘 보관하였다면 버스문이 갑자기 다치지 않았다는 뜻 즉 고객의 책임과실이 없다는 뜻

사고후 약 3개월간 입원치료를 하고, 이후에서 통원치료를 계속하고 있음

문제는 다리가 아파 잘 걷지 못하므로 인해서 농업경영을 할 수 없어 농업 소득은 물론, 노인이하 급격한 체력저하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요양시설 치료비 등 향후 어려움이 예됩니다.

현재 1년이 경과되어 버스공제조합과 합의를 해야 할것 같아서 자문을 구하고자 하오니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합의시 참고할 자료

1. 벼농사 : 논밭 3,000평이며, 연간 소득액 1,500만원, 논농업지불제가 연간 백만원 정부지급, 타인농업 일당 5만원

2. 현재까지 치료비 : 개인 물리치료비, 택시비 등 월 30만원, 연간 3백만원

3. 향후 치료비 : 요양시설비 1년 5백만원*10년간 약 5천만원

위와 같은 경우 버스공제조합과의 원만한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어느정도 합의를 이끌어 내야할까요

전문가의 의견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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