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장해일 경우, 일실퇴직금 및 호봉승급분 고려하나요?

by 타후 posted Sep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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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타후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42-935-3638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8.29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북대전 톨게이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1번 압박골절(압축율 30%)
-8주
-수술무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다보니 일실퇴직금은 영구장해인 경우에만 고려된다는 글이있던데 한시장해인 경우에 일실퇴직금은 손해배상액 산정시 고려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한시장해의 경우에도 일실퇴직금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포함된다면, 예를들어 32%/5년한시장해인 경우 일실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