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합의후 4년지난뒤 후유장해 청구

by 장재원 posted Sep 17,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재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8
연락처 010-9999-12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 합의시 최저임금으로 계산
사고일시 2010년 7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동승자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만원에 합의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허리 압박골절
초진주수 : 12주
수술 : 무
입원기간 : 2개월
합의금 : 6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 7월 사고로 동승자 과실 20% 잡고
2개월 정도 입원치료하다가 2010년 9월경 600 만원 합의 하였습니다
그당시에는 교통사고에 대해 합의같은걸 전혀 몰라서 제시한 금액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4년 7월경 사고로 인한 압박골절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되면서 동시에
교통사고 합의서상 휴유장해 문구가 없는걸 발견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를 끊었습니다
31%의 압박률, 압박골절로 최종노동력상실률 29% 영구장해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사에 접수는 시켜논 상태구여
기존 합의금 600만원을 제외한
위자료 부분
60,000,000 * 29% * (1 - 20% * 60%) = 15,310,000
상실수익액
1,850,000 * 29 * 48 * 20% = 2,060,1600
이렇게 계산해 봤는데
행여 소송으로 진행시 소송비를 제외한 위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소송 실익을 따져봤을때 소송으로 가는게 유리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