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지나가던 차량옆문에 충돌

by 최새봄 posted Sep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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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새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0
연락처 010-2053-66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4.9.16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안산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부 뼈 골절로 수술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입원중이시고 거동이 어려우십니다

아직 가해차량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엊그제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신채로 무신호등 횡단보도에 들어서는데

우회전하던 차가 아버지를 가로막으며 지나가게 되어서 (시속 20~30킬로 정도였대요)...

자전거 진행중이던 아버지가 미처 멈추지 못하시고 지나가는 자동차 뒷문을 박고 넘어지셔서 현재 입원중이십니다.

운전자는 바로 아버지를 태우고 병원에 데려다 주었구요.. 이후로는 그쪽 보험설계사가 와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될 수 도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하던데

자전거 과실이 어느정도일까요? 아버지 과실이 많다면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를 받을수는 있을까요?

다치신것도 억울한데 가해자가 되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송으로 이길수 있지는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