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중과실에 해당되는지요?

by 굴비 posted Sep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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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굴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2-09-18
연락처 010-9223-88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화물운송)
사고일시 2014-09-13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분기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3차선 직진주행중 분기점 인근80m지점 실선 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차를 피하려고  핸들을꺽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차 보조석과 앞차 후방 운전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했는데 이경우11대증과실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