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말소 후 보상기간문의드립니다

by 박은희 posted Sep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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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은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59-51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5000만원 이상
사고일시 2014.6.16 년 시경
사고지역 구 양산부산대학교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늑골 및 견갑골 골절
6주
수술:무
입원기간:4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년 6월 16일 오전 10시 15분경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코너를 돌며 내려오던 추레라 트레일러 화물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배우자의 자가 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중앙선 침범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는 11대 중과실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않는다며 형사합의는 보지않는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당시 사고로 6주의 중상을 입고 45일간의 입원치료 후 현재는 퇴원하여 통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차후 후유증 동반 가능성 및 직장에서 또한 급여부분 외에도 진급보류 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되었습니다.

보험사의 늦은 업무처리로 저희 차량은 사고 직후 바로 폐차장으로 옮겨졌지만 한달 이상 지난 뒤인 2014. 7. 24 말소처리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보험사인 화물종합공제에서는 보상부분에 대해 약관에 따라 지급된다고 얘기하며 공제약관은 실손해액보다 대부분 보상금액이 턱없이 낮게 규정돼 있거나 아예 약관에 보상기준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첫 번째... 보험사와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지않아 사고가 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대물배상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말소 후 “배상책임기한”이 따로 있지는 않는지, 보험사에서 손해배상부분을 계속 미루기만 할 때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두 번째... 개인이 공제조합과 합의를 보는것과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소송하는 것의 대략적인 보상금액의 차이 및 변호사 선임비용 문의합니다.

세 번째... 가해자에게 사과한마디 듣지 못한채 당사자는 사고의 악몽이 평생 남게되었는데 가해자에게 보상이나 처벌을 요구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