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당한경우

by 윤준기 posted Sep 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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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준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1
연락처 010-5159-19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08-25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거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경추통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뇌진탕, 목의손상, 흉광의 손상, 등등.
-2주진단이였으나 일주일 후 정밀진단 결과 갈비뼈골절이 발견되어 4주진단받음
-눈꺼풀 성형외과에서 수술함.
-현재4주
-아직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사항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8.25일 새벽 가해자가 음주 및 중앙선 침범으로 자동차가 정면충돌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100% 과실이고 피해자 차량에는 총 3명의 탑승자가 있었으며 2명이 사망, 1명(글쓴이)이 4주진단으로 입원중입니다.

가해자는 전치8주 정도로 경찰에서 구속신청했으나 치료로 인해 기각된 상태라고 합니다.

질문사항

1. 이 경우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형사합의 금액이나 형사합의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2. 현재 병원에 입원한지 4주가 다되어 퇴원을 하려고 하고있으나 아직 피해자가 활동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한의원에 사고접수번호로 접수하여 치료하려고 하는데 퇴원후 가능합니까??

3. 지금 피해자가 무직상태고 나이 64세입니다.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에서 휴업손해 같은 것을 아예요구 할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