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에 관한 가해자의 합의금 지급 보류에 대해..

by 헬미플리즈 posted Sep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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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헬미플리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35-41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소득:100만원)
사고일시 2014/09/13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고속터미널 주차장 인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염좌
초진주수 : 2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없음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아직 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13일 토요일 오후 한시경
고속터미널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려고 좌우를 살피고 있는 도중
뒷 차가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한 채 10km/s 안팎의 속도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채 그대로 추돌하였습니다.
사고로 저희 차는 1~2m가량 앞으로 밀리게 되었고, 안에 저와 여자친구가 동승하고 있었으며 사고 충격시 앞으로 급하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서로의 차량을 확인해보니 뒷차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저희 차엔 범퍼가 조금 찌그러지고 후방센서카메라 고장이 생겼습니다. 현장에서 그래도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여서 경찰은 부르지 않고 보험처리로 하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월요일에 대물 접수가 되어 수리를 하였고, 목과 허리가 조금 뻐근한거 같아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인 접수를 요청하였지만 젊은 사람이 무슨 병원이냐, 그러한 사고로는 아플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식으로 대응하며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마지못해 대인접수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요청하였지만 가해자 측에선 진료와 치료만 받으면 됬지 더이상 요구에 수긍할 수 없다며 오히려 경찰조사와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해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때 지급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피해를 보고 있으며, 간단하게 끝내면 될 문제에 피해자를 두 번 죽이며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같아 정말 괘씸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