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개문추락사고 관련문의

by 박동순 posted Sep 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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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동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8509-99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교사6년차
사고일시 2013년 5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좌 척골 주두 골절, 요추 염좌
수술유무:기브스후 1달정도 입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3/05/10일에 경기도에서 버스하치시 내리기전에 버스출발하여(개문발차)사고를 당함. 사고후 병원입원치료받고 가해자측 전국버스공제조합경기지부와 합의종용전화가 와서 합의고려중이나 합의금액제시도 없고 아직 골발쪽에 약간의 통증이 있고  왼쪽팔꿈치뼈 골절로 기브스후 뼈는 접합되었으나 후유증으로 팔굽혀펴기가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11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에 해당되는지요?

합의를 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합의금액은 어느정도인지요?  조속한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