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휴업손해금 관련문의

by 박동순 posted Sep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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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동순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5066-81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교사
사고일시 2013/05/10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좌척골 주두골절,요추염좌,1달가량입원치료(기브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3/05/10일에 경기도에서 버스개문발차 교통사고로 1달정도 병원입원하여 기브스치료후 지급은 퇴원상태입니다. 전국버스공제조합 경기지부에서 합의종용 연락이와서 합의할려고 하는데, 본인이 교사라서 입원중에도 학교에서 월급은 지급받았으나 공제조합에서는 지급받은 봉급이 있으면 "휴업손해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경우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