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택시와 불법유턴 비접촉사고

by 장진우 posted Sep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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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진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059-13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50
사고일시 2014-09-28 22:2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접촉사고라 3주이하의 진단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

오늘 오후10시20분경 불법유턴을 시도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비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편 택시에는 기사와 승객1명이 타고있었으며 사고직후 보험처리를 요구해서 보험회사에 대인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질문

  사고처리 진행과정에서 피해자(택시기사)가 개인합의를 요구 할 경우 이에 응해야하는게 맞는부분인가요?

   예: 사고로인해 자신의 생계에 수입이 불안정하므로 그에따른 피해보상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