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교통사고

by 이재권 posted Sep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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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8
연락처 010-9510-64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인
사고일시 2014-09-07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예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골 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개방성
초진16주

3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쪽에서 형사합의금을 터무니없이 제시해서 저의 아버지께서 합의금을 다시제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쪽에 공탁을 건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쪽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다 공탁회수동의서 제출하고 법원에 진정을 넣어야 할까요?

아님 다시 합의를 보자고 연락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