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문의-2

by 이동순 posted Oct 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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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동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4
연락처 010-5345-34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09.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염좌, 요추염, 대퇴부 타박상, 둔부 타박상으로 3주
입원기간: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틀전 문의 했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후 입원기간 7일 되었습니다.
병원의 초기진단은 경추염좌, 요추염, 대퇴부 타박상, 둔부 타박상으로 3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번 사고 전, 그러니까 불과 1개월전에 교통사고로 인한(같은 보험회사) 치료를 받고 있던중에
교통사고가 다시 났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보험회사였습니다.

그보험회사에서 최초 발생한 사고를 합의를 해야 이번 사건의 보험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입원한지 4일만에 합의를 보자고했습니다.(이부분은 이틀전에 문의 드렸습니다.) 

1.최초 사고로 아버지께서 디스크가 발생되었는데 이번에 사고후 통증이 더 심해지셨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15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어처구니 없습니다. 기왕증이라는거죠....
  기왕증이라는 것이 이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했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기왕증이 아닌거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2. 병원에서 통증이 지속되니 MRI 촬영을 요청했는데 조금더 지켜보자고 진통제만 처방하고 지금까지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아서 타 병원에서 진료와 입원치료를 받고 싶은데 그러려면 현재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하다고합니다.
    혹시 현재 병원측에서 진단서 및 소견서를 줄수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요??

바쁘신데 정말 죄송하지만....
간절한 마음에 또다시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