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승용차 사고

by 장명근 posted Oct 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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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명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3-01-02
연락처 010-6379-97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4200 월급세후308만원
사고일시 20140928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7본인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깨 손목 허벅지 허리 염좌긴장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와이프랑 저랑 동승하고 가는도중 교차로에서 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차량이 전방미주시였구요 
그렇게해서 저는 위진단명을 토대로 전치3주 입원중이고 아내는 통원치료중입니다 
근데 제가 일때문에 2주만입원하고 나가야하는 상황이와서 보험사에 휴업손해와 위자료포함해서 얼마나주느냐고 문의하니 일못한거 70에 위자료는 15에서 20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 이게맞는건가요?와이프 진단명도 염좌입니다
와이프는 얼마를 받아야하나요?..일못해서 손해보는게 심합니다